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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ter Jasonheo
Mister Jasonheo22.12.30

상속포기 했는데도 집행문이 날라왔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상속을 포기하기로 했는데 돌아가시기전 소송이 끝나건에 대해서

채권자가 저희한테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아서 보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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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문 부여기관인 법원사무관 등이 상속에 의한 승계집행문을 부여함에 있어서 이미 상속인의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음에도 한정승인 사실이 밝혀지지 아니하였거나, 승계집행문 부여 이후에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된 경우, 상속인들로서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상속재산의 범위 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승계집행문 자체의 취소를 구하거나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 자체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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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다투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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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상속포기사실을 알지 못해서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은게 아닌가 합니다.

    우선 채권자에게 상속포기사실을 알리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한다면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거나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31조(승계집행문) ①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 다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

    ②제1항의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인 때에는 이를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

    제34조(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①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에 관한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

    ②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16조제2항의 처분에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③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제45조(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제30조제2항제31조의 경우에 채무자가 집행문부여에 관하여 증명된 사실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거나, 인정된 승계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는 때에는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문부여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자의 권한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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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를 하여 집행을 중지시켜야 하겠습니다. 그 이후 제3자 이의 제기 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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