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 말하는 규범적 부분에 뭐가 있나요?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법 관련해서 공부를 하다가 모르겠는게 있어서요. 규범적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부분을 의미하는 건가요? 찾아도 명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없어서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33조(기준의 효력) ①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규범적 부분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등의 사항이 대표적인 규범적 부분입니다. 이는 협약 체결 당사자인 노조 조합원과 회사 사이의 개별적 근로관계에서의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규범1, 規範 / 명사 /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할 본보기나 법식(法式), 제도. 규모(規模).
문의하신 규범의 의미는 상기 내용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33조는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대해서는 규범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 휴일, 휴가, 재해보상, 안전위생, 복무규율,
후생복리, 작업환경 등이 규범적 부분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이란 단체협약의 내용 중에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을 말합니다(노조법 제33조제1항). 이와 같은 규범적 부분에는 임금ㆍ제수당ㆍ근로시간ㆍ휴일ㆍ휴가ㆍ재해보상의 종류와 산정방법ㆍ퇴직금ㆍ복무규율ㆍ승진ㆍ상벌 및 해고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을 규범적 부분이라고 합니다.
임금, 근로시간, 휴게, 휴일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규범적 부분에는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안들이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틀릴 일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한 부분은 “규범적 부분”으로서 협약체결 당사자인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과 사용자 사이의 개별적 근로관계에서의 권리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효력을 가지는 반면,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적용될 권리의무 관계를 정한 부분은 ‘채무적 부분’으로서 협약체결 당사자 사이의 계약 일반의 효력만을 가진다고 할 것임.
즉, 협약의 내용 중 임금, 근로시간, 후생 및 해고 등의 사항은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자체의 존속ㆍ유지ㆍ활동과 관련한 근로시간 중 조합활동, 노조전임자, 유니온숍, 조합비 일괄공제, 사용자의 시설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채무적 부분에 해당함.(회시번호 : 노동조합과-1633, 회시일자 : 2008-07-18)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 관련해서 공부를 하다가 모르겠는게 있어서요. 규범적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부분을 의미하는 건가요? 찾아도 명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없어서요. 궁금합니다.
☞ 규범적 부분은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 관련해서 공부를 하다가 모르겠는게 있어서요. 규범적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부분을 의미하는 건가요? 찾아도 명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없어서요.
근로조건에 관한 조항에 대하여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으로 이를 변경하기 전까지 기존 단협에서 정한 내용을 적용받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규범적 부분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기준의 효력) ①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②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규범적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부분을 의미하는 건가요? 찾아도 명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없어서요. 궁금합니다.
규범적 부분이란 협약당사자가 아닌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직접적으로 규율되는 부분으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 등이 해당합니다.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휴가 , 휴일 , 해고) 기타 근로자의 대우(인사합의사항, 성과급지급기준, 고용보장조항)등이 해당할 것입니다.
체크오프 또는 유니온샵 규정은 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으로서 채무적 부분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단체협약의 효력 중에서 규범적 부분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규범적 부분이라 함은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을 말합니다. 임금 수준, 징계 요건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해 규정한 조항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규범적 부분이란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한 부분을 의미합니다.
2.예컨대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등은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이므로 규범적 부분에 포함되며, 이와 달리 조합활동의 보장,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등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이 아니므로 채무적 부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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