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규범적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부분을 의미하는 건가요? 찾아도 명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없어서요. 궁금합니다.
규범적 부분이란 협약당사자가 아닌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직접적으로 규율되는 부분으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 등이 해당합니다.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휴가 , 휴일 , 해고) 기타 근로자의 대우(인사합의사항, 성과급지급기준, 고용보장조항)등이 해당할 것입니다.
체크오프 또는 유니온샵 규정은 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으로서 채무적 부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