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계약의 일방적 파기가 가능한가요
입사한지 5개월 되었습니다. 며칠전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다음 달부터 급여의 일부를 삭감해서 지불하겠다는 통고를 구두로 받았습니다.
저는 정식 공문으로 달라고 했고 그 후에 노동부에 민원을 넣겠다고 말한 상태입니다.
궁금한 건 고용계약이 1년인데 그 중간에 직원의 잘못도 아니고 그냥 회사가 어려워져서 급여를 삭감하는 것이 적법한 사항인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조치로 임금 감액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기간제(계약직)이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중 근로조건이 저하 될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동의 없는 일방적인 삭감은 허용되지 않으며,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삭감을 했을 경우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구두 상, 메신저 상으로도 동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임금삭감은 집단적의사 결정방법이 아닌 개별근로자와의 합의(동의)가 있으면 유효하다 ( 1999.12.13, 근기 68207-843 )"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는 이상 일방적으로 급여를 삭감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합의 된 임금을 사용자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이전 약정한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