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추가 수당 지급 조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추가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휴수당
* 지급 조건: 1주 동안 소정 근로시간을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 지급액: 1주 소정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유급주휴일과 주휴수당은 지급해야합니다
2. 야간 수당
* 지급 조건: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 사이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 지급액: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야간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3. 연장 근로 수당
* 지급 조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 지급액: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연장 근로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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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휴일 근로 수당
* 지급 조건: 법정 휴일 또는 약정 휴일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 지급액: 8시간 이내 근무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8시간 초과 근무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휴일 근로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5. 명절 근무=휴일근로수당
* 지급 조건: 설날, 추석 등 법정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 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5인미만 사업장은 명절이라 하더라도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