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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도롱이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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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보험 1세대보험 자기부담금 문의드립니다

4세대보험 급여20%,비급여30%자기 부담금 발생된다고 알고있는데요.

1세대는 5천원 자기부담금

여기서 급여 병원비가 2만원 나왔을경우

1세대 5,000원 제외한 15,000원

4세대 4,000원 제외한 16,000원

이렇게 지급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 4세대는 약값은 어떻게 자부담금이

결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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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1세대 실비는 하루 통원 병원진료 치료 급여 비급여 구분없이 약제비 포함하여 하루 5000원 공제후 보상하지만 4세대는 의원급 병원급 상급병원급 공제금이 다르며 급여 비급여 약제비 구분하여 공제후 보상합니다 의원급에서 급여만 2만원 지불 했다면 1만원 공제 종합병원급이면 1.5만원공제 상급병원이면 2만원 공제입니다 약제비 따로 공제후 보상합니다

  • 1세대는 질병통원의료비 5천원 공제 맞습니다.

    4세대는 의원일경우 1만원과 20%(4,000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1만원공제하여 1만원을 받게 됩니다.

    약제비는 통원의료비 포함 통원회당 20만원 한도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여. 우선 1세대의 경우에는 급여, 비급여 상관없이 합쳐서 5천원 공제가 맞습니다.

    그리고 4세대의 약값의 경우도 급여는 20% or 1~2만원, 비급여는 30% 3만원입니다.

    즉, 다시 말해 약값이 2만원이라고 했을 경우 1만원을 공제하고 1만원을 보상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1세대는 단순하게 총금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면 됩니다.

    하지만 4세대부터는 급여/비급여를 각각 공제하며, 최소 공제금액이 있기 때문에 계산방법이 조금 복잡합니다.

    4세대는 급여는 최송공제금액이 있는데, 병의원은 공제금액이 1만원, 종합병원이상은 2만원입니다.

    급여 20%와 최소공제금액 중 큰 금액을 제외합니다.

    급여 2만원 수납시 일반병원이라면 20%인 4천원과 최소공제금 1만원 중 큰 금액인 1만원 제외후 처리됩니다.

    4세대는 약제와 통원을 합하여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