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픈카톡과 같은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는 특정성 요건이 성립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다만, 이름만 언급하는 경우에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이 있고, 해당 이름이 실명인지 여부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특정성 요건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특정성 요건은 명예훼손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명예훼손행위 이후에 질문자님이 이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고 하여 행위 당시 충족되지 않았던 특정성 요건이 사후에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