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대화내용을 보지 못한 당사자가 통매음 및 모욕죄 으로 고소 했어요 가능한가요?
대화내용이 복잡하고 그래서 간단요약으로 정리만 해보겠습니다. (시간을 주목해주세요.)
제가 4:15분에 A란 사람에 닉넴을 특정해서 성패드립을 했습니다. 이땐 A란 사람이 톡방에서 쫓겨나서 없을 때 입니다.
근데 친구 아이디로 A가 4:40분에 오픈톡방에 참여를 합니다.
근데 이 톡방에 A에 지인이 있었는지, 제 대화 내용을 A에게 전달해서 그 사진을 저한테 보여주고 고소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정황은 여기 까지 입니다. 경찰에서 전화도 왔고,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출석을 해야합니다.
이부분 경찰관 한테 카톡 자료 보여주면서 이야기 하면 불송치 받을 수 있나요?
애초에 당사자가 그 자리에 없었고, 그방에 있던 친구가 보여준 자료로 고소가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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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도달케하지 않았다는 방향으로 방어를 할 여지가 있으나, 모욕죄는 피해자가 없는 공간에서도 성립되어 위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반드시 그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것 뿐만 아니라, 그 말 자체가 대상이 아닌 타인에게 도달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통매음까지 성립할 상황인지 불명하며, 최대한 주장하실 수 있는 것은 모두 주장해보셔야 합니다. 무혐의 처분이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욕죄는 특정성이 없으므로 성립불가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