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내용이 복잡하고 그래서 간단요약으로 정리만 해보겠습니다. (시간을 주목해주세요.)
제가 4:15분에 A란 사람에 닉넴을 특정해서 성패드립을 했습니다. 이땐 A란 사람이 톡방에서 쫓겨나서 없을 때 입니다.
근데 친구 아이디로 A가 4:40분에 오픈톡방에 참여를 합니다.
근데 이 톡방에 A에 지인이 있었는지, 제 대화 내용을 A에게 전달해서 그 사진을 저한테 보여주고 고소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정황은 여기 까지 입니다. 경찰에서 전화도 왔고,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출석을 해야합니다.
이부분 경찰관 한테 카톡 자료 보여주면서 이야기 하면 불송치 받을 수 있나요?
애초에 당사자가 그 자리에 없었고, 그방에 있던 친구가 보여준 자료로 고소가 가능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