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대화내용을 보지 못한 당사자가 통매음 및 모욕죄 으로 고소 했어요 가능한가요?
대화내용이 복잡하고 그래서 간단요약으로 정리만 해보겠습니다. (시간을 주목해주세요.)
제가 4:15분에 A란 사람에 닉넴을 특정해서 성패드립을 했습니다. 이땐 A란 사람이 톡방에서 쫓겨나서 없을 때 입니다.
근데 친구 아이디로 A가 4:40분에 오픈톡방에 참여를 합니다.
근데 이 톡방에 A에 지인이 있었는지, 제 대화 내용을 A에게 전달해서 그 사진을 저한테 보여주고 고소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정황은 여기 까지 입니다. 경찰에서 전화도 왔고,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출석을 해야합니다.
이부분 경찰관 한테 카톡 자료 보여주면서 이야기 하면 불송치 받을 수 있나요?
애초에 당사자가 그 자리에 없었고, 그방에 있던 친구가 보여준 자료로 고소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도달케하지 않았다는 방향으로 방어를 할 여지가 있으나, 모욕죄는 피해자가 없는 공간에서도 성립되어 위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반드시 그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것 뿐만 아니라, 그 말 자체가 대상이 아닌 타인에게 도달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통매음까지 성립할 상황인지 불명하며, 최대한 주장하실 수 있는 것은 모두 주장해보셔야 합니다. 무혐의 처분이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욕죄는 특정성이 없으므로 성립불가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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