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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불곰212
소탈한불곰21222.02.09

이사전 주소지에 주문을하고 다음날 찾으러간다면?

식품이다보니 당일수령을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상품을 보내는 사람인데 수령자분이 연락처&주소를 이전에 사시던곳주소를 기재를 했고, 지금살고계신분이 이상품 음식인데 어찌 해야 하냐면 연락을 준 상태에서 수령자분은 연락이 안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식품이다보니 처리를 해야해서 이상품을 폐기나 다른분들께 드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수령자분이 다음날 찾으러 갈려고 생각하고

계셨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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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법적으로 세세하게 위의 경우까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 바, 해당 수령자와 주문자와 적절한 협의가 필요하며, 식품으로써 부폐의 위험이 있다면 임의로 처리를 하고 추후 다시 배송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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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령자가 해당 물품에 대하여 이후에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면, 해당 물품을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수령자와의 관계상 양행가 가능한 부분이라면 폐기 또는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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