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애인 주차증 부당사용 신고에 관련하여 무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장애인 주차 구역에 장애인 주차증을 비치하고 항상 주차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본적은 없으나 해당 동에 저 역시 거주하고 있으며 제가 거주하고 있는 동은 세대수가 많지도 않고
5년 가까이 살면서 단 한번도 장애인분을 뵌적이 없습니다.
부당사용이 의심이 되어서 관할시청에 부당사용 검토를 요청드리며 부당사용일 경우 과태료 처분을 구하는
신고를 하고 싶은데 혹여나 해당 차주가 장애인이며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을 경우 관할 시청에 신고하게 된 것이
저에게 불리하게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의심을 할만한 사정이 있다면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