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직원 한명이 계약만료로 퇴사예정입니다(재계약 안할예정)
계약만료 퇴사 시 앞으로 사업장 지원금 신청이 불가한가요?
(두루누리, 일자리안정자금 등)
아니면 다른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사업주의 사정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불이익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이나 고용지원금 등은 고용조정이 있는 경우 중단되며, 고용조정은 해고, 권고사직을 말합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고용조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원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은 권고사직이나 해고와 다르기 때문에 지원금 신청에 지장이 있거나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은 지원대상자의 퇴사에 따른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으며,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감축(해고 또는 권고사직)할 때에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이므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자리 안정자금은 인위적인 감원(권고사직, 해고)을 하는 경우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따라서
소속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두루누리 및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는데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질의와 같이 계약만료로 이직하는 경우 지원금 수급자격에 별도로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