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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양117
포근한양11722.03.21

직원을 권고사직하여 실업급여 수급시 회사가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직원 5인의 개인사업자입니다.

직원의 업무역량부족으로 권고사직하려고 합니다.

직원이 실업급여 수급시 회사가 앞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현재 지원 받는 지원금은 중단된다는 것은 알고 있으며, 외국인 채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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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해당 지원금이 중단될지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조정(인위적 인원감축)을 하지 않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인 경우에는 권고사직시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원금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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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2.이와 별개로 교용지원금 중 감원방지기간을 지급요건으로 부가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지원금의 신청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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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치적으로 위와 같은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것 외에 사용자가 받을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해당 지원금 말고도 다른 지원금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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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해당 사업장에 고용창출 및 고용유지에 관한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권고사직으로 해당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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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받는 해당 직원이 일자리안정자금을 수급 중이라면,

    그 직원을 포함하여 다른 직원의 일자리안정자금 또한 중단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일자리 창출 관련 지원금을 수급 중이시라면, 해당 지원금 또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상관없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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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되더라도 사업장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으나

    말씀해주신대로 일자리안정자금, 각종 고용지원금 신청에 있어 일정 기간동안 불이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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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네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고용지원금의 경우 고용창출 또는 고용안정을 취지로 개설하는 것이 많아서 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사실이 있다면 보통은 지원금의 신청이 제한됩니다.

    아직 신청이 들어가지 않은 제도의 경우에도 감원방지기간을 준수해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예정 중인 지원금제도가 있으시다면 그 지시행지침을 자세히 검토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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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어떠한 지원금을 받고 있는지, 어떠한 지원금을 받을 예정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부 정부지원금의 경우에 감원방지를 요건으로 하여 지원금 지급 이전 1개월 또는 채용 이후 6개월 등의 기간동안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 또는 이외 근로자에 대해서 권고사직 등의 인위적인 감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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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지원금을 수급받고 있거나 수급받을 예정이라면 권고사직을 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직원으로 인한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권고사직을 하더라도 큰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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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직원을 권고사직 시키는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등 일부 지원금 중단, 외국인 근로자 채용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다만 23번이 아닌 26번 코드의 경우 소명을 한다면 지원금의 계속유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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