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수로 인해 아랫세대에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요
누수가 몇차례가 났습니다
몇번 수리를 한 상황인데요
촤근 누수는 1달 정도인데 수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수가 계속 나서 배관 전체 수리를 해려고 업체를 선정한 점, 원래 업체가 아랫 세댕와 문제가 생기면서 다른 업체를 찾으면서 걸린 시간과 보험사에서 업체 선정리 늦어진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랫세대에서 저희 담장자를 고소한다는데 이 경우 보험사 법무팀이랑 소송을 진행하는 건가요?
법률
누수가 몇차례가 났습니다
몇번 수리를 한 상황인데요
촤근 누수는 1달 정도인데 수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수가 계속 나서 배관 전체 수리를 해려고 업체를 선정한 점, 원래 업체가 아랫 세댕와 문제가 생기면서 다른 업체를 찾으면서 걸린 시간과 보험사에서 업체 선정리 늦어진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랫세대에서 저희 담장자를 고소한다는데 이 경우 보험사 법무팀이랑 소송을 진행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