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월29일까지. 근무하고. 8년6개월. 근무한 직장을 계약 만로로. 퇴사하게 됩니다~~이럴때. 전. 회사에다가. 퇴사하고 나서. 퇴직 명세서를 받아야 하나요~~~또. 퇴사할때. 받아야. 서류는. 무엇인지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적으로는 사용자가 퇴직금 명세서를 요구할 의무는 없으나 요구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을 하실 때 퇴직금 명세서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산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없는 것보다는 낫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명세서는 법에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회사에서 주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원천징수영수증과 경력증명서는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는 상실신고 처리만 요청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명세서는 교부의무가 사용자에게 없어 요청해도 교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지급 시 사용자가 반드시 꼭 퇴직금 명세서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는 의무는 있지만 퇴직금 지급 시 퇴직금 명세서를 반드시 꼭 교부해야 하는 의무는 인정되진 않습니다.
2. 퇴사 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 경력증명서도 같이 받아 두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명세서는 법에 따라 교부가 강제되지만 퇴직금 명세서는 교부가 강제되지 않습니다.
2. 참고로 나중에 취업시 필요하므로 미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명세서를 근로자에게 발급해줘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2월 마지막 급여에 대한 급여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명세서는 요구하셔서 받으시면 좋습니다만, 법상 발급이 의무화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예정되신 상황이라면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계약직근로자로서 2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노무사에게 심층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