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근무하는 히사와는 별개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에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2) 근로자인 아버지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아버지가 퇴직후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소득금액이 발생
하는 경우 아버지가 수령하는 국민연금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여부를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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