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사업자등록 질문입니다
1.안녕하십니까 아버지가 직장가입자로 어머니가 피부양자로 계신대요
스마트스토어를 운영 했을떄 두분중 누가 사업자로등록해야 국민연금이나건강보험에 유리할까요?
2.아빠가만약 사업자를 하신다면 은퇴후에 연금받거나할때 사업소득이있을때 연금 감액이나 불이익이있을까요?
3혹시 다른불이익있을수있나요? 만약 아버지가 피부양자 박탈되면 어머니도 박탈되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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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근무하는 히사와는 별개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에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2) 근로자인 아버지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아버지가 퇴직후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소득금액이 발생
하는 경우 아버지가 수령하는 국민연금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여부를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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