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물손괴 폭행당했는데 정당방위 가능할까요
이륜차 지하보도 운행 중 길막을 당하고 시비 붙었습니다. 정차 후 절 밀쳐서 넘어졌습니다. 도망갔다 돌아와도 뛰어서 쫒아오더니 오토바이 키를 뺏어가 되찾으려 몸싸움을 했습니다. 주먹질 없이 손과 멱살 정도 선에서요. 그런데 다리 조이기로 제 허리를 조여서 숨을 쉬기 힘들었습니다. 벗어나기 위해 상대방의 목을 누르고 밀었으나 상대가 조이기를 풀지 않았습니다. 이후 경찰이 올때까지요. 한국 역사상 정당방위 인정 사례가 극히 드물다 들었습니다. 쌍방 폭행으로 될거 같은데. 과태료 사안을 무슨 현행범 체포하듯이 사적제재를 하는 취객을 적당히 상대하는건 무척 짜증나네요. 키 뺏은 고의성 재물손괴, 헬멧 오토바이자켓 약 200만원 손상 재물손괴. 쌍방폭행 예상되는데 체포죄나 기타 혐의점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