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3

아파서 예약한곳을 못갔는데 예약금 환불규정

안녕하세요~

몸이 안좋아 네일샵 당일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코로나일까봐 미리 아침일찍 연락을 드렸었습니다.

병원영수증 보내고 예약금 몇프로도 못받나요?

다른곳보다 예약금을 많이 받아서요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12.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건강상의 문제는 천재지변 등 객관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질문자님의 개인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예약금 환불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예약금 자체가 계약 이행에 대한 담보적 성격이 있으므로 본인 개인적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몰수에 이의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네일샵과 협의하여 보실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