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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수수료를 받기위해(실제 소득활동은X) 코드를 남겨두고 4대보험 되는 직장에 이직하게되면 새로운 회사에서 문제될 것이 있을까요?
비례수수료 월에 약 50~60만원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중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겸업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만 소속회사에서 이를 사규 등을 통해 제한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위반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니 관련 규정 검토 및 경우에 따라 회사의 양해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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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겸직에 대해 제한하는 법상 규정은 없지만 회사 자체규정으로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없으려면 미리 회사에 이야기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징계 대상이 되는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실제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징계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