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험설계사 일하다가 직장 취업(겸업)

비례수수료를 받기위해(실제 소득활동은X) 코드를 남겨두고 4대보험 되는 직장에 이직하게되면 새로운 회사에서 문제될 것이 있을까요?

비례수수료 월에 약 50~60만원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중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겸업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만 소속회사에서 이를 사규 등을 통해 제한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위반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니 관련 규정 검토 및 경우에 따라 회사의 양해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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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겸직에 대해 제한하는 법상 규정은 없지만 회사 자체규정으로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없으려면 미리 회사에 이야기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징계 대상이 되는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실제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징계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