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 전 헤어진 전 여자친구 집에 들어갈 목적으로 심야시간에 미리 알고 있던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눌러 집 앞까지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 헤어진 전 여자친구 집에 들어갈 목적으로 알고 있던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눌러 집 앞까지 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사람이며 비밀번호로 타인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이므로 이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