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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우우
누우우23.02.07

과거 헤어진 전 여자친구 집에 들어갈 목적으로 알고 있던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눌러 집 앞까지 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수개월 전 헤어진 전 여자친구 집에 들어갈 목적으로 심야시간에 미리 알고 있던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눌러 집 앞까지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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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 헤어진 전 여자친구 집에 들어갈 목적으로 알고 있던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눌러 집 앞까지 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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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사람이며 비밀번호로 타인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이므로 이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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