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사망보험금 2억 노린 영양결핍 아내 사건, 보험 제도에 구멍이 있는 걸까요?

연금 사망보험금 2억 노린 영양결핍 아내 사건, 보험 제도에 구멍이 있는 걸까요?

남편을 굶게 만들어 사망보험금을 타려 한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가족 간 보험 가입, 제한이 필요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을 담보로할때는 반드시 피보험자의 자필서명받도록하는 제도는있으나. 보험사기등. 모럴은 존재할수밖에없으며.

    여러 보완적 제도를통해 그것의 발생을 줄일수밖에없을것같아요.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목적 존속살해건으로 봐야 할 정도로 충격이 매우 켰죠.

    보험은 우연한 위험을 전제로 만든 상품이다보니,

    가끔 그 위험 자체를 만들어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 간의 보험에 제한 두면 좋겠지만, 현실은

    경제공동체다 보니 가족이 가복보험 드는 것은 일반적 입니다.

    해서 점점 심사가 까다러워지고 있고, 고액 사망보험은 제한을 두기도 합니다.

    사각지대는 분명히 존재 하니, 사회 시스템 전체가 같이 움직여야 줄어 들거 같네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연금 사망보험금 2억 노린 영양결핍 아내 사건, 보험 제도에 구멍이 있는 걸까요?

    : 보험은 적은 보험료를 다수가 부담하면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가입자에게 많은 보험금이 지급되는 구조로,

    상기와 같은 모럴해저드는 항시 존재하게 됩니다.

    상기와 같은 사고뿐만 아니라, 건강체가 아닌 사람 즉 질병사고 위험도가 높은 사람이 건강체로 보험가입을 하는 경우등도 마창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사는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를 더욱 철저하게 되고,

    가족간 보험가입은 가족이라는 공동체로 서로 신뢰의 문제로 이런 경우에도 피보험자(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자필서명을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