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교통사고는 누가 가해자 인가요?
첫번째 사진처럼 직진하고 오른쪽은 아파트 입구 입니다. 중앙선이 끝나는 지점 지나 선행차는 갓길쪽으로 들어가서 섰습니다. 저는 그차를 지나 중앙에 있는 선을 넘지않고 일방통행이라 우회전 하는도중 조금전에 섰던 차량도 출발하면서 충돌이 있었습니다. 상대차가 서있던시간과 충돌음 들리기까지는 대략 6~7초 입니다.
아래에 있는 흰차와 가운데에서 오는건 제차입니다. 흰차는 그대로 우측에 붙으며 직진후 세웠습니다. 저는 감속하며 지난후 우회전했고요
위 사진에서 왼쪽아래 흰부분은 상대차 그옆에 긴차는제차 그옆은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 입니다. 좁은길은 아닙니다.
이쯤이 사고지점 입니다.
사고직후 이고요
궁금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위 사고의 경우 선행차량의 주,정차후 출발사고로 볼 것인지 선행차량의 주행중 사고로 볼것인지에 따라 가,피가 달라지게 될것입니다.
따라서 선행차량의 정차위치와 시간 및 출발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행하는 차량이 정차를 했다가 출발한 사고로 본다면 정차 후 출발 차량인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더 큰 사고이며
통상적으로 상대 차량의 과실을 80% 정도로 봅니다.
다만 5초 이상의 시간을 정차하여야 정차 후 출발 차량으로 보험사는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기에 서 있던 시간과
충돌음이 들리기 까지의 시간이 6~7초 사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의 차량의 완전한 정차로 보기도 애매합니다.
상대방이 정차가 아니고 잠깐 정차한 것이라면 무리하게 선행하는 차량을 앞지르려다 난 사고로 질문자님이
가해차량이 될 수도 있고 상대방은 정차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횡단 보도에서 일시 정지를 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가해 차량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과실관계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기초로한 정확한 사고내용과 양측의 진술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질문자의 질문내용만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사실관계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아래 의견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혀둡니다.
질문상 사고내용을 정리해보면, 질문자와 상대방 모두 동일방향으로 진행중이였고, 질문자가 후행차량으로 진행중,
선행차량인 상대방차량이 우측에 정차후 출발하던중이고, 질문자는 좌측으로 추월진행중 사고로 보입니다.
해당 사고의 경우에는 상대방을 정차후 출발로 볼것인지, 진행중의 과정으로 볼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다만, 질문자의 질문내용상 6-7분정도 정차하였다면 정차후 출발로 볼수 있어, 이런 경우에는 정차후 출발하는 차량인 상대방의 과실이 더 많게 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