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이미 국내 결혼식으로 인하여 경조휴가를 부여받으셨다면 일본에서의 결혼식을 이유료 경조휴가를 신청하였을 때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한번도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면, 코로나로 인하여 결혼식을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과거 결혼에 대한 경조휴가를 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미 결혼식을 진행하여 경조휴가가 부여되었다면 추가적인 경조휴가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