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회사 퇴직전 연차 다써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5인미만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연차가 있으며 연차는 수당으로 바뀌지 못하니 그 해에 다 쓰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5월까지만 다니고 퇴사 예정이라 그전에 연차(12개)를 다 쓰고 나갈 예정인데 퇴사전 다 쓰고 나가도 괜찮은거겠죠 ?
(2년 이상 다닌 직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부여하는 휴가라면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이라 연차가 없음에도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5인 미만이라면 연차는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연차를 부여하였다면 연차가 발생할 것입니다.
연차가 발생하였다면 퇴사전 사용하고 그만두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것이니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사 전에 다 쓰고 나가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사 전에 잔여 연차를 다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가 적용되지 않아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회사에서 연차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부여하겠다고 하였다면 그에 맞춰 사용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나, 사업장의 내부규정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임의로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임의로 부여하는 휴가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내부 규정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매년 특정 일수의 휴가를 부여하고 발생한 휴가를 1년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퇴사 전에 모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내규 등에 달리 규정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장의 규정 또는 근로계약서 등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자이라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이 어려우니 이를 모두 소진하라고 했다면,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셔도 됩니다.
물론 소진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연차미사용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서 등 관계 규정을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이미 발생한 연차이고 사용가능하므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시 수당으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퇴사전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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