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나, 사업장의 내부규정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임의로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임의로 부여하는 휴가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내부 규정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매년 특정 일수의 휴가를 부여하고 발생한 휴가를 1년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퇴사 전에 모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내규 등에 달리 규정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장의 규정 또는 근로계약서 등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