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인사노무 편의를 위해서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1월에 연차발생에 대해서 사용을 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사시에 입사일로 연차휴가를 재 산정하여 추가로 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회사가 위와 같이 처리를 하려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선생님께서는 4월 말일자 퇴사 예정이시고, 입사일로 산정을 하더라도 연차휴가가 24일 이후에 15개가 발생하므로 미리 땡겨서 사용하게끔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며, 회사가 해당 부분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라면 퇴사 후에 잔여분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