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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바다매173
나른한바다매17321.03.15

퇴직시 연차 사용관련 문의드닙니다?

저의 회사는1월에 연차가 리셋됩니다

제가 4월 24일이 입사일이고 4월 말까지 일을 할려합니다

지금연차가15개잇는데 저의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소모할려고 햇더니 회사편의상1월에 리셋을 한거지 원래는 입사일 이후로 15개가 생기기때문에 연찬를 24일 이후에 쓸수잇다고 합니다 그럼5개 밖에 못쓰고 끝이나는건데 이게맞나요 면접도 보고할려면 연차를 써야하는데 연차를 쓰게 되면 쓴만큼 월급이 깍인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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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인사노무 편의를 위해서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1월에 연차발생에 대해서 사용을 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사시에 입사일로 연차휴가를 재 산정하여 추가로 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회사가 위와 같이 처리를 하려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선생님께서는 4월 말일자 퇴사 예정이시고, 입사일로 산정을 하더라도 연차휴가가 24일 이후에 15개가 발생하므로 미리 땡겨서 사용하게끔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며, 회사가 해당 부분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라면 퇴사 후에 잔여분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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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발생일 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것보다 적을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부여해야 하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 산정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되,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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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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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회계단위로 산정하는 경우로 파악됩니다.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이미 발생했으므로 퇴직시까지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고, 이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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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법적으로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회사내규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사용하려 했지만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촉진제도와 별개로 모두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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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리셋은 원칙이 아닙니다.

    미사용분은 연차수당(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시 연차수당 발생일로 3년내 고용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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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기준일 경우 4월24일 입사시 4월말까지 26개(1년만근시)

    회계연도기준 만근시 21개 (1년만근시)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활용한것이 아닌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연차를 당겨쓰는것에 사업주가 못하게한다면, 퇴직후 연차미사용수당 청구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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