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무와 대체휴무 사용에 대해서
6월쯤에 퇴사를 앞두고 연차5개와 대체휴무4개그리고 회사 인원 부족으로 인해 주6일 근무로 인한 특근휴무4개가 있습니다. 특근휴무는 회사가 퇴사할 때주겠다고(사람 구해지면 그냥 휴일주려고 하는게 보이는 상황) 말한 상태입니다.회사는 다 못쓰더라도 왠만큼 소진하고 퇴사하기를 원하는데,저는 왠만하면 쓰더라도 연차만 사용하고 대체휴무외 주6일로 발생한 1.5배 특근휴무는 돈으로 받을려고 하는데 회사가 대체휴무 먼저 소진하게 하면 강제로 연차보다 먼저 사용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휴무라고 하시는 부분이 연장근로에 대해서 수당이 아는 휴가로 지급받는 보상휴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할때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회사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해서 회사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신청했는데 회사가 강제로 대체휴가로 소진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위의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는 점도 함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상휴가제는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날이 확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임금정기지급일에 위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대체휴무를 먼저 소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원칙적으로 유급휴가의 대체는 상기 규정에 따르며,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사용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대체휴일로 인해 휴가 발생을 하여도 사용여부는 근로자의 권리이며, 미사용된 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휴무를 먼저 소진하게 되도 연차를 먼저 사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연차를 사용하는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된 점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휴무와 1.5배 특근휴무에 대하여 회사 내규에 정해진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사용하고 퇴직시에는 임금으로 보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휴무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대체휴무 사용에 대해서 취업규칙 등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협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휴가를 부여하도록 된점, 연차휴가와 달리 근로자가 시기지정할 경우 부여해야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대체휴무를 먼저 소진케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대체가 회사 규정대로 제대로 진행된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쉬시고 그만두시면 됩니다.
연차휴가는 미사용하면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청구하시면 됩니다.
특근수당도 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위의 모든 것에 대해서 실제로 쉬지 못한다면 돈으로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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