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휴무라고 하시는 부분이 연장근로에 대해서 수당이 아는 휴가로 지급받는 보상휴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할때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회사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해서 회사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신청했는데 회사가 강제로 대체휴가로 소진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위의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는 점도 함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