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마지막 근무일의 월급과 퇴직금,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무단퇴사를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민법에 따라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당기 후 일기가 경과하여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고(예컨대 6월 18일에 퇴사통보시, 7월 31일이 지나야 퇴직의 효력 발생), 해당 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하여 퇴직금 금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무단퇴사로써 회사에 심각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