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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비오리241
참신한비오리24123.06.19

퇴사관련질문입니다 답좀주실분?

제가 다른회사로 이직이 확정이 되었고 6월23일안에 입사를 원하고 있는데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6월 18일에 퇴사 통보를 할려고 하는데 회사 측에서 안된다고 하면 무단으로 퇴사를 할려고합니다 무단 퇴사를 하게 되면 웗급과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2년 넘게 근무를 했습니다 연차도 13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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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남은 금품인 월급과 퇴직금은 퇴직사유와는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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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계약의 해지 통보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보일의 다음달 말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회사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마음 먹으면 다음달 말일까지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근하지 않은 기간을 결근처리하여 평균임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과 퇴직금은 제대로 지급해야 하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시간외근로수당이 많지 않다면 퇴직금에도 큰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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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과 퇴직금은 모두 받을 수 있으나

    회사가 퇴직을 최대한 끌어 한달 뒤에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최종 한달을 결근처리해서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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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무단 퇴사를 회사가 승낙하지 않는 경우 민법에 따라 퇴직통보 받은 당기후 1기를 지나야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월급이 1일-말일의 근무에 대한 것이라면 7월 월급 임금지급일이 지나야 효력이 있습니다.

    회사는 질문자님이 그동안 출근하지 않은데 대해 무급처리할 수 있고 무급처리된 기간으로 인해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무단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회사가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상 손배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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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과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청구도 문제되지 않지만 민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통보일로부터 회사는 한달은

    사직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한달까지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경우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지급된 임금

    으로 산정하는 평균임금이 저액이 되어 퇴직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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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기왕 근로분에 대해서 당연히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액은 깍일 수 있습니다.

    퇴사를 한달 이후로 처리하면 그동안 무급이므로, 평균임금이 줄어듭니다.

    대신 재직기간은 늘어나며, 줄어든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해서 더 큰 것으로 계산하니

    퇴직금이 아주 크게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게 될 것입니다.

    연차수당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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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무단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제 출근한 기간까지의 임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있으며, 계속근로관계가 유지되는근로관계종료시점까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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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와 별개로 임금과 퇴직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편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는 사직의 효력발생일까지 결근으로 처리됨에 따라 평균임금이 낮게 산정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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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마지막 근무일의 월급과 퇴직금,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무단퇴사를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민법에 따라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당기 후 일기가 경과하여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고(예컨대 6월 18일에 퇴사통보시, 7월 31일이 지나야 퇴직의 효력 발생), 해당 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하여 퇴직금 금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무단퇴사로써 회사에 심각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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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또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과 별개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단, 무단결근 시 무급으로 처리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낮아져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1개월이 지난 후에 퇴직처리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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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월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퇴사 통보후 한달의 기간 중 출근하지 않은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간주할 수 있고 이는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평균임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연차 13개를 퇴사 전 전부 사용하여 무단 결근 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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