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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안 받고 증여신고를 해도 되나요?

부부이고 주택매매 예정입니다.

친정 부모님한테는 증여받고 5천 신고했는데(5년전) 시댁에서는 증여받을 금액이 없어요.

다만 자금출처소명시 증여액으로 자금충당을 일부 소명하고 싶어서요.

실제 증여받지 않은 돈 5천을 신고하고 싶은데 이체 내역이 없어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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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증여받지 않았음에도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자금출처소명시에는 실제 이체받은 내역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이체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허위로 증여세 신고를 하신 것이 확인이 된다면 증여세 과소신고에 대한 중과세(4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을 실제로 증여받은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금 등은 계좌를 통해 실제로 증여를 받아야 하며, 계좌이체 확인서, 가족

    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세 신고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계좌이체내역이 있어야 증여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체내역 없이 신고는 가능하지만 세무서에서 증빙 서류를 요청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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