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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아동의 양육권은 누가 가지나요?

남편과 아내가 이혼을 하면 아이들도 갈라져야 하는데요. 양육권을 결정할 때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고 최종 결정은 언제 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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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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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 민법 제909조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정하며, 양육권의 경우 민법 제843조, 제837조에 따라 우선 배우자 분과 협의하여 정하되, 법원이 그러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양육권자를 정하는데, 아이와의 유대관계, 경제적인 능력 및 양육 환경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바, 아이의 양육을 위한다면 이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때 법원은 그 자녀의 의사,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정하는 데,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귀하의 경제적 능력 및 자녀와의 친밀도 등이 양육권을 가지시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서 자녀와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결정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권의 경우 기존 주 양육자가 누구이며 보조 양육자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경제적인 소득이나 양육 환경은 어떠한지도 고려하게 됩니다.

    또한 자녀가 명확히 자신의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다면 자녀가 누구와 있고 싶은지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자녀의 성별 역시 고려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 선고 시점에 양육권자 친권자를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