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자의날 일용직근로자 알바 급여 2.5배 지급여부

이번주 금토일 5/1-5/3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업무위탁계약 즉 프리랜서 계약으로 하여

행사에 대한 사전작업을 진행하고 왔습니다.

근데 2.5배 지불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그런건가요?

오늘은 따로 뽑은거라 3일 연속근무를 해야한다하는데

저는 3일 연속 근무 예정입니다. 계약서를 5/2-3일자로 따로 쓰긴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상 업무위탁계약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시급제 근로자라면 노동절 근무 시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