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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참신한나비55
이번주 금토일 5/1-5/3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업무위탁계약 즉 프리랜서 계약으로 하여
행사에 대한 사전작업을 진행하고 왔습니다.
근데 2.5배 지불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그런건가요?
오늘은 따로 뽑은거라 3일 연속근무를 해야한다하는데
저는 3일 연속 근무 예정입니다. 계약서를 5/2-3일자로 따로 쓰긴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상 업무위탁계약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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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시급제 근로자라면 노동절 근무 시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