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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들소69
고운들소6923.05.20

3주 단기 아르바이트 임금 부분이 이상합니다 도와주세요.

4월 24일 ~ 5월 12일 까지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3주 하였구요 상시 5인 이상 현장 입니다.

오늘 3주 아르바이트 한 임금이 들어왔는데 100만 480원만 들어왔습니다.

사대보험 가입 안하고 3.3프로 공제만 하고 준다 하였는데요 근로 계약서는 미작성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론 근로자의날 및 어린이날 전 후에 근로 계약이 쭉 이어질 경우 유급 휴일로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1. 주휴수당 제외하고 13일치만 들어왔는데 단기 아르바이트는 주휴수당 및 근로자의날 등 유급휴일로 수당 못받나요?

2. 만약 받을수 있다면 임금이 얼마나 미 지급 되었는지 알려 주실수 있으신가요?

3. 주휴수당 및 임금을 안준다고 하면 어떤식으로 진행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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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인 경우라도 1주간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자의 날 전후로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면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된 임금은 지급받기로 한 시급과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 등으로 진정을 제기하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2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도 적용됩니다.

    2. 최저임금 기준 1,385,280원입니다.

    3.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기 아르아바이트 문제가 아니라 3.3% 공제는 프리랜서 계약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주휴수당, 근로자의 날 등이 적용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계약의 내용이 근로계약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사용종속관계 증명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주장하고 인정된다면 주휴수당, 근로자의 날에 관한 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알바도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질문자님이 근무일 결근이 없었다면 근로일(14일) + 근로자의 날(1일) + 주휴수당(2일)로 계산하여 총 17일치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추가적으로 4일치의 임금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단기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수당 받습니다.

    2. 1,385,280원 산출됩니다. (주휴 2일, 근로자의 날 및 어린이날 휴일가산수당 포함)

    3.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적절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주 단기 알바 중 근로계약기간 내에 근로자의 날 및 주휴일이 발생하므로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해 주어야 합니다. 즉, 근로자의 날에 쉬더라도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다면 각 주별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마지막 주에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8시간*15일+주휴 8시간*2일+휴일근로 8시간*1.5*2일)*9,620원= 1,539,200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사업장 소재지를 관한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제외하고 13일치만 들어왔는데 단기 아르바이트는 주휴수당 및 근로자의날 등 유급휴일로 수당 못받나요?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2. 만약 받을수 있다면 임금이 얼마나 미 지급 되었는지 알려 주실수 있으신가요?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 1.5배 + 어린이날 휴일근로수당 1.5배 추가로 받으면 되고,

    1주일 근로에 주휴수당 1개씩 추가하면 됩니다.

    정확하게 3주하고 그만두었다면, 마지막주는 미발생하니 주휴수당 2개 추가하면 됩니다.

    3. 주휴수당 및 임금을 안준다고 하면 어떤식으로 진행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