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이나 연봉산정시 의사나 간호사등 의료계는 세후 기준으로 하는지요?
일반 회사나 공무원등은 세전 기준으로 월급이나 연봉을 이야기 하는 반면 의사나 간호사 등은 세후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NET제는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정해집니다. 병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NET를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일반 회사나 공무원등은 세전 기준으로 월급이나 연봉을 이야기 하는 반면 의사나 간호사 등은 세후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답변]
네트제에 관한 질의로 생각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지만 법에 위배되는 제도도 아닙니다. 네트제 계약에 관해서는 의료계에서 관행적으로 체결하는 형태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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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회사나 공무원등은 세전 기준으로 월급이나 연봉을 이야기 하는 반면 의사나 간호사 등은 세후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 세후 기준으로 한다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행적으로 사용자가 세금 및 4대보험료를 대납하도록 소위 네크제 계약을 체결합니다.
일반 회사나 공무원등은 세전 기준으로 월급이나 연봉을 이야기 하는 반면 의사나 간호사 등은 세후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네. 오랜 관습입니다. 분명 문제있는 계약이고, 추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큰 네트제인데도(퇴직금,연말정산 문제등)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노무사들은 세전임금으로 컨설팅하고 있고,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