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직원 4대보험료 정산 관련 처리 방법
직원이 예를들어 4월 말에 퇴사를 하고 5월에 그 직원의 연금이나 건강보험료가 환급이든 추가납부든 정산돼서 회사산출내역에 반영될 수 있잖아요.
환급이 나오면 직원 계좌로 입금해주면 된다지만
만약 추가납부액이 있다고 하면 회사에서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이미 퇴사해서 그 직원한테 이 돈이 나왔으니 입금해달라고 해야하는건가요?
만약 이미 마지막 급여를 입금한 후 정산이 된거면 퇴직금에서 4대보험 정산해서 지급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