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 중 부상을 입게 되어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신청(산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기간이 승인되면, 산재 요양으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회사에서 조력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산재를 당한 근로자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향후 통원치료 및 입원 등으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잘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치료가 종결된 후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치료비 중 비급여 항목은 지원하지 않으나,
근로복지공단에 "개별 요양급여" 신청을 통하여, 비급여 항목을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재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보험사를 통해 추가적인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회사의 방호장치 미설치, 보호구 미지급, 관리감독 소솔 등 회사 측의 과실이 크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하여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송에 관한 부분은 법률카테고리의 변호사님들께 질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