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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순한개개비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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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으로 협의가 인정되면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 배상 청구 가능하나요?

가해자의 스토킹으로 협의가 인정되면 피해자가 그동안 받은 스트레스나 이런거 정신적 피해 배상청구 가능하나요?

가능하다면 청구서 작성은 꼭 변호사 통해서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하며, 민사소송 진행시 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이지 필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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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스토킹도 범죄이며 민법상 가해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민법 제 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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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 등 판결이 확정되먼 그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당사자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 피해액 특정이나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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