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사장의 손해 주장이 타당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7월달부터 일하기로 구두로 약속 한 후 총 3시간의 교육을 받고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일 한지 2주가 될 시점에 사장님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셔서 필요한 서류(보건증, 등본, 통장 사본)을 준비하던 며칠동안 중에 제가 코로나에 걸려 일을 쉬고 근로계약서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평소 사장의 갑질과 저의 코로나 확진으로 이 참에 일을 그만둬야겠다고 사장에게 말했더니 사장의 주장이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도 당장 다음주부터는 제가 없이 일해야해서 손해가 있으니 교육한 3시간은 빼고 줘야 하는게 자기선에서는 맞는 것 같다' 라고 하여 당시 제가 일단 알겠다고는 답했습니다.
사장의 주장이 타당한 손해배상의 주장인지 또 이 상황에서 제가 이미 답했기 때문에 교육한 3시간의 급여는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 총 일한 기간은 3주이나 실출근 일수는 5번입니다)
법령과 함께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해당 쟁정은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이고, 아니라면 교육비로 일정금액 정도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 근로시간이라 함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서 그 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에 맡겨져 있는 시간을 말하는바, 교육시간이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참여가 강제된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판단됩니다. - 근로시간 도중에 회사의 지시·명령으로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며, 근로시간 이후에 행해진다 하더라도 회사의 지시명령에 의해 강제성이 있는 교육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임금지급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금지급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당사자간에 합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가 되었다고 한다면 - 다시 급여를 청구하는 것은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다만 해석여하에 따라서는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부분으로 관할노동청에 문의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