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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바다사자264
후련한바다사자26422.07.25

알바 사장의 손해 주장이 타당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7월달부터 일하기로 구두로 약속 한 후 총 3시간의 교육을 받고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일 한지 2주가 될 시점에 사장님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셔서 필요한 서류(보건증, 등본, 통장 사본)을 준비하던 며칠동안 중에 제가 코로나에 걸려 일을 쉬고 근로계약서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평소 사장의 갑질과 저의 코로나 확진으로 이 참에 일을 그만둬야겠다고 사장에게 말했더니 사장의 주장이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도 당장 다음주부터는 제가 없이 일해야해서 손해가 있으니 교육한 3시간은 빼고 줘야 하는게 자기선에서는 맞는 것 같다' 라고 하여 당시 제가 일단 알겠다고는 답했습니다.

사장의 주장이 타당한 손해배상의 주장인지 또 이 상황에서 제가 이미 답했기 때문에 교육한 3시간의 급여는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 총 일한 기간은 3주이나 실출근 일수는 5번입니다)

법령과 함께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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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쟁정은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이고, 아니라면 교육비로 일정금액 정도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근로시간이라 함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서 그 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에 맡겨져 있는 시간을 말하는바, 교육시간이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참여가 강제된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시간 도중에 회사의 지시·명령으로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며, 근로시간 이후에 행해진다 하더라도 회사의 지시명령에 의해 강제성이 있는 교육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임금지급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지급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당사자간에 합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가 되었다고 한다면

    다시 급여를 청구하는 것은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해석여하에 따라서는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부분으로 관할노동청에 문의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