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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바다사자264
후련한바다사자264
22.07.25

알바 사장의 손해 주장이 타당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7월달부터 일하기로 구두로 약속 한 후 총 3시간의 교육을 받고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일 한지 2주가 될 시점에 사장님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셔서 필요한 서류(보건증, 등본, 통장 사본)을 준비하던 며칠동안 중에 제가 코로나에 걸려 일을 쉬고 근로계약서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평소 사장의 갑질과 저의 코로나 확진으로 이 참에 일을 그만둬야겠다고 사장에게 말했더니 사장의 주장이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도 당장 다음주부터는 제가 없이 일해야해서 손해가 있으니 교육한 3시간은 빼고 줘야 하는게 자기선에서는 맞는 것 같다' 라고 하여 당시 제가 일단 알겠다고는 답했습니다.

사장의 주장이 타당한 손해배상의 주장인지 또 이 상황에서 제가 이미 답했기 때문에 교육한 3시간의 급여는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 총 일한 기간은 3주이나 실출근 일수는 5번입니다)

법령과 함께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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