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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글라이딩124
혼인신고도 안하고 결혼식도 안했는데 만일 여자에게 아이가 생겨버린다면 아무것도 없는 가족족보로도 형사재판 또는 처벌이 부과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범죄가 되는 상황은 아니시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혼인신고 없이 임신을 했다고 해서 이를 처벌할 이유도 근거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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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준 변호사
법무법인 재유
합의하에 관계를 하셨다면 아이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으시진 않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아이의 아버지시라면 부양의 책임을 부담하실수는 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혼인신고 없이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여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친부로서 양육비 등 부양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승훈 변호사
변호사 한승훈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혼인신고도 안하고 결혼식때 안했는데 아이가 생긴다고 하여 형사처벌하지 않습니다 출생과 동시에
어머니와 아이 사이는 친자관계가 성립하니 출생신고만 잘 하세요 아버지는 추후 인지 등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