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 관리자입니다. 근로자의날때 상용직들은 유급휴가를 받지만 일용직들도 당일 유급휴가를 주어지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일용직이나 실제로는 근로자의 날 전후로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해당 일용직에게도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이나 근로자의 날이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어야 유급휴일로 될 수 있는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일정기간을 계속 근로해 온 경우라면 그 기간 내에 포함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근기 68207-2508, 2001.8.6.).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고용이 장기간 반복되지않은 순순한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는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않으나 실제로 일정 공사기간 동안 고용이 예정되어 있는 형식상 일용직 근로자라면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용직으로서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근무일자가 적시되어 있고
그 근무일자에 근로자의 날이 없다면 유급휴일 부여 의무는 아닙니다.
(루틴하게 월~수 근무한다로 적혀있다면 월요일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이라도 근로자의 날이 소정근로일(노-사 간 근무하기로 정한날)로 되어 있다면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근로계약 기간내에 있어야 유급휴일로 될 수 있으므로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일용직에게도 마찬가지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실제 일용직이 아닌 건설현장에서 일정기간 고용되어 일하는 일용직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진정한 의미의 일용직인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휴일 관련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의 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가 그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