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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나방255
러블리한나방25523.06.22

근로자의날에도 일용직임금지불해야하나요?

건설회사 관리자입니다. 근로자의날때 상용직들은 유급휴가를 받지만 일용직들도 당일 유급휴가를 주어지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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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일용직이나 실제로는 근로자의 날 전후로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해당 일용직에게도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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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이나 근로자의 날이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어야 유급휴일로 될 수 있는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일정기간을 계속 근로해 온 경우라면 그 기간 내에 포함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근기 68207-2508, 20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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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고용이 장기간 반복되지않은 순순한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는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않으나 실제로 일정 공사기간 동안 고용이 예정되어 있는 형식상 일용직 근로자라면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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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용직으로서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근무일자가 적시되어 있고

    그 근무일자에 근로자의 날이 없다면 유급휴일 부여 의무는 아닙니다.

    (루틴하게 월~수 근무한다로 적혀있다면 월요일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이라도 근로자의 날이 소정근로일(노-사 간 근무하기로 정한날)로 되어 있다면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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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근로계약 기간내에 있어야 유급휴일로 될 수 있으므로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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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일용직에게도 마찬가지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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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실제 일용직이 아닌 건설현장에서 일정기간 고용되어 일하는 일용직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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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진정한 의미의 일용직인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휴일 관련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의 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가 그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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