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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5.10

전기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상가전체가 전소되면 전기누전이 발생한 점포의 주인은 법적인 처벌과 손해배상의 의무를 가지게 되나요?

다수의 점포주인들의 이견 때문에 건축된지 20년이 되도록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던 상가건물의 한 점포에서 모든 점포주인들이 퇴근한 새벽에 전기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상가전체가 전소되면 전기누전이 발생한 점포의 주인은 법적인 처벌과 손해배상의 의무를 가지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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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수의 화재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우선 전기누전의 원인이 무엇인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전기누전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귀책여부를 판가름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전기적 용융흔"의 경우에도 전선에 용융흔이 발견되었으나, 용융흔은 실무적으로도 여러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1차 용융흔이 아닌 열흔이나 2차 용융흔은 전기화재로 볼 수 없으며, 용융흔이 발견되더라도 이는 화재의 출화장소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뿐 정확한 화재의 원인은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선발화지점을 확정하고, 발화원인이 무엇인지는 소방서의 화재발생종합보고서 등을 토대로 객관화 한 후 만일 벌화지점이 특정인이 단독 점유하는 부분으로 확인되고 그 발화원인을 그 점유자의 책임으로 할만한 사정이 있다면 그 점유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연소부분에 대해서는 실화자에게 중과실이 없는 경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실화(失火)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의 경감(輕減)에 관한 「민법」 제765조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延燒)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손해배상액의 경감)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이하 “배상의무자”라 한다)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1. 화재의 원인과 규모

    2. 피해의 대상과 정도

    3. 연소(延燒) 및 피해 확대의 원인

    4.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5.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6. 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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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형사적으로 실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유사 사안에 대한 판례에 비추어 판단을 해보면,

    형법 제170조 제1항의 실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태만으로 현주건조물 등을 소훼하여야 하는바 합선이나 누전 등을 예상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어떤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당연히 합선 등의 사고발생을 예상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또 전기의 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 실화죄의 구성요건인 과실에 해당한다고는 하기 어렵다고 본 점에서 실화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해당 전기 누전의 원인에 있어서 해당 점포 주인의 관리 감독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해당 점포 주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해당 원인과 인과관계 등의 모든 입증책임을 이를 청구하는 원고 측에게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 등의 결과를 확인 후에 대응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건물 책임 보험 등의 보험금 청구 방법도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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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점포영업주의 과실로 전기누전이 발생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점포영업주는 실화죄로 의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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