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전으로 가게에 화재가 발생해도 처벌 받는가요?
학원에서 아무도 없는 문이 잠긴시간에 전기누전으로 화재가 발생 피해액이 가게내 집기 2백만원상당입니다 실화로 조사받아야 한다는 말이 있던데 벌금내야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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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조사를 받아 봐야 하겠으나, 실화가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책임여부는 판단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70조 제1항의 실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태만으로 현주건조물 등을 소훼하여야 하는바 합선이나 누전 등을 예상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어떤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당연히 합선 등의 사고발생을 예상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어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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