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알릴고지-피부레이저재생치료
이미 보험가입을 한 상태입니다.
3년전에 피부가려움때문에 피부레이저재생치료 1회를 받았었습니다. 이것도 알릴고지 필요할까요?
간편보험 3.10.10상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간편보험이라 진료나 치료는 고지의무내용이 아닙니다 10년이내에 중대질환의 진단과 입원 수술력만 고지의무내용이 됩니다 염려 않으셔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 전 1회 통원 치료는 3.10.10 보험에서 알릴 의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 전 피부 레이저 치료는 대부분의 간편보험에서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최근 치료나 입원, 수술이 아니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해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술이나 입원 장기 치료가 아닌 단발성 치료는 고지의무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가입 하신 상태이시면 괜찮으실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간편보험의 경우 청약하실 때 같이 제출하는 질문표에 따르지만 간소화되어
말씀하신 치료내역의 경우 고지 비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서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유병자 상품에 가입하셨고, 하신 시술이 고지해야하는 수술, 입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고지하지 않으셨더라도 보장받는데 문제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보험 가입 시 알릴고지 의무는 최근 3개월에서 1년 이내에 있었던 치료나 질병에 초점을 맞춥니다. 3년 전에 받으신 피부 레이저 치료는 오래된 과거 치료로, 대부분의 보험 상품에서는 고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간편보험 3.10.10 상품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발생한 치료 중심으로 고지 의무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보험사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 가입하신 보험사의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약하자면,
3년 전 피부 레이저치료 1회는 일반적으로 알릴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최근 1년 이내 치료에 대해 고지 의무가 주로 적용됩니다.
궁금하시면 보험사에 직접 확인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 당시에 유병자 3.10.10 상품은 없었던것으로 압니다.
만약에 3년전 가입이라면 말씀하신 내용은 그때 당시 고지대상이 아닙니다.
24년 4월부로 유병자 보험 가입 인수 기준이 조금 변경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죄송하지만 보험 가입시기가 언제인지 불명확하여 확답을 드리기 힘드네요..
다만 3개월만 지난 이후이고 단순 피부미용으로 1회성 치료를 받은 것이라면 고지질문 문구에 따라서 알리지 않아도 될 시술로 분류될 확률이 높습니다.
청약당시 받은 서류에 보시면 고지의무사항 서류가 있습니다.
해당 서류에 자세히 고지해야하는 내용이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