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사기 신고방법이 궁금합니다
중고거래를 하려고 판매자에게 입금하고 오늘까지 배송해준다고 했는데 아무말이 없습니다 바로 신고하고싶은데 온라인 신청없이 경찰서까지 직접 방문해야되나요? 이체내역,대화내역은 다 캡쳐해놨는데 다른 준비물이나 절차가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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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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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실 수 있으며 경찰에 방문해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관련 증거를 같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서24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고소방법이 있기는 하나, 고소하고자 하는 경찰서에서 이러한 절차가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야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고소장 작성하시고,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통해 고소접수를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