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업무에서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이 다되어 가는데 내부 품의를 진행할려고 합니다. 법인세 납부세액은 없지만
산출세액이 있다면 산출세액의 10%를 주민세로 납부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액공제/감면이 거의 적용되지 않으며, 법인세법의 중간예납도 없으니 원천납부세액만 고려 하면 거의 산출세액의 10% 정도입니다. 원천납부세액은 크지 않으므로 거의 질문자님의 질문의 "맞는건가요?"로 해도 무방 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만 공제가 되고 지방세가 공제 안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납부할 법인세는 없지만 산출세액의 10%를 지방세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