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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육아휴직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직원이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오랜 기간 회사를 비우잖아요 그때 남은 직원들이 정말 많은 고생을 하는데 회사에서는 대체 인력을 고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법은 없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게 하려면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고용이 의무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적정인력이 몇명인지는 회사가 정하는 것이지 법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법 상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의 고용을 강제하는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력 채용에 관하여는 기업에 재량이 있기 때문에

      법으로 강제로 인력을 채용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대체인력을 꼭 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정부에서 대체인력 채용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 조건 충족시 회사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대체인력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상 규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대체인력 채용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체인력 채용과 관련한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육아휴직으로 인한 공석에 대해 대체인력을 채용할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육아휴직자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근로자를 파견하여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신청한 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를 지고 있으나, 대체인력을 고용할 법적 의무는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