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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하마533
하마하마53323.12.20

근로계약서 작성시 월 고정휴무를 부여해도 문제가 없나요?

5인이상 기업이고 정직원 채용시 근로계약서에 휴무가 일주일 기준으로 결정되는게 아니라 월8회 휴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달마다 주 수가 다른데 이런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맺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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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 교대 근무자의 경우에는 휴일이 일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월 8회 등으로 휴무일의 횟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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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월 8회휴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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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 8회 휴무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1주일에 1회 이상 휴무를 취하는 것이라 볼 수 있어 그것만으로 법 위반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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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8회 휴무라는 식으로 월 고정휴무를 정하는 것은 위법은 아닙니다만 월마다 주수가 다르므로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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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휴무일수는 노사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월 8회 휴무로 정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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