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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하마하마533
하마하마533
23.12.20

근로계약서 작성시 월 고정휴무를 부여해도 문제가 없나요?

5인이상 기업이고 정직원 채용시 근로계약서에 휴무가 일주일 기준으로 결정되는게 아니라 월8회 휴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달마다 주 수가 다른데 이런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맺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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