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언 거부 할수있나요?증언거부하면벌금있다던데
예전에 뉴스에도 나올정도로 심한 사건이 있었는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괴롭힘 있었는데 가해자 쪽에서 억울하다고 저를 증언 참석 시키는데 솔직히 별로 도와주고 싶지도 않고 엮이기도 싫거든요 자업자득이니까요 당시
유일하게 제가 거기있었다고 저를 가해자쪽 증언으로 내보내는데 참석 거부하면 벌금이 있다고.. 머리가 아픕니다 어떻게 빠져나가죠
저랑은 관계없거든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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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은 출석하기 어려운 사유를 써서 법원에 제출해보시고 그럼에도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출석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50조(증언거부사유의 소명) 증언을 거부하는 자는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61조(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①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면 증언거부가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단순히 도와주기 싫다는 사유는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