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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3.06.19

피해자가 법정서 가해자와 마주하고싶지 않을때

피해자인 제가 법정서 증인으로 채택되어 가해자로 기소된 피고인 앞에서 증언을 해야하는데 그자를 다시 대면하는게 넘 괴로운데 그 자랑 다른 날에 따로 출석하게 해달라거나 불출석하겠다고 하면 받아들여질까요? 정당한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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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실 경우 피고인은 반대신문권 등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증언 내용 자체는 들을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증인이 피고인과의 대면을 원하지 않을 경우는 분리조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피고인석과 차폐시설을 설치하거나 피고인은 법정 옆방에서 증언을 들을수만 있도록

    조치를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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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 위와 같은 내용을 주장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라고 받아들여진다면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을 퇴정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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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출석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을 분리시켜서 신문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을 신청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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