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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모해 위증죄인 줄도 몰랐고
모르고 모해 위증한 이후 모해 위증하라고 누가 시켰다고 알았거나, 뒤늦게 모해 위증하였다고 인지한 뒤 모해 위증하였다고 경찰에 자백한다면 처벌은 면할 수 없고 형만 감경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형법
제52조(자수, 자복) 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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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의 취지가 어떤 것이실까요,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53조(자백, 자수)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형법에서는 위증 후 재판 확정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경우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에 따라 감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