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법 실시후에 어떤 폐단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농민들 집집마다 부과하여 토산물을 징수하였던 공물 납부방식을 토지의 결수에 따라 쌀이나 동전등으로 납부하게 하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런 대동법의 실시 후에 어떤 사회적 폐단이 발생했는지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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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세공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동법 실시 이후 폐단이라고 하면, 대동법 이후에도 별공과 진상은 그대로 존속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중으로 부담을 지우는 경우가 있었고요, 호를 결로 바꿈으로 가난한 백성들은 세가 감해지고, 부호들에게는 세가 더많이 징세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근본적으로 조세 제도인 영정법의 3배에 달하는 전세량을 내야했고 본래 토지에 부여되어야 하는 12두의 대동세를 지주가 농민, 혹은 소작농에게 전가했으며 별공의 잔존은 대동법으로 보완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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