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세계적으로 낙태. 즉 임신중절수술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찬성하는 사람들간에 의견이 분분하게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임신중절수술을 받게 되었을때 무조건 법을 위반한것으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예외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새로 입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낙태에 대한 규제가 없는 상황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