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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자라102
상냥한자라10223.01.26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 작은아버지의 금융거래

안녕하세요. 제목대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작은아버지가 할아버지를 모시고 금융거래를 한 것이 의심됩니다.

돌아가신 뒤 저희 아버지(큰집)에게 공유를 하지 않았고 할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을 미리 빼서 현금화 한 것이 거래내역서상 의심이 됩니다.

이럴 경우 처벌이나 분할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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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단순한 의심 정도로는 어떤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할아버지를 모시고 금융거래를 한 것이 의심된다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 자체로도 범죄가 된다거나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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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를 모시고 가서 할아버지의 동의하에 금융거래를 한 것이라면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금융거래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했다면, 해당 범위내에서는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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