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대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작은아버지가 할아버지를 모시고 금융거래를 한 것이 의심됩니다.
돌아가신 뒤 저희 아버지(큰집)에게 공유를 하지 않았고 할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을 미리 빼서 현금화 한 것이 거래내역서상 의심이 됩니다.
이럴 경우 처벌이나 분할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단순한 의심 정도로는 어떤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할아버지를 모시고 금융거래를 한 것이 의심된다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 자체로도 범죄가 된다거나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를 모시고 가서 할아버지의 동의하에 금융거래를 한 것이라면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금융거래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했다면, 해당 범위내에서는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