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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겁나희망적인개나리

겁나희망적인개나리

4대보험 사업주와 실제 고용주가 달라도 되나요?

계약직 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Q1. 계약 하기로 한 A회사에서 대금을 받아야하는 회사 B가 있어서 계약을 그 B회사와 진행하면 된다고하는데

이런 경우 문제가 없나요?

Q2. 4대보험을 들고자하는데, B회사와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A회사에서 4대 보험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Q3. 2개월 계약직으로 얘기가 되고있는데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선 계약기간 명시가 꼭 필요한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 사업주가 B 사업주라면 B 사업장에 가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A회사가 대금을 지급할 B회사와 계약을 진행하라고 하는 경우, 이로 인해 법적 책임이나 대금 지급 과정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 상대방을 명확히 하고, 대금 지급 방식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B회사와 계약을 진행한다면 A회사가 4대 보험 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4대 보험은 실제 고용관계를 가진 회사가 담당하게 됩니다.

    3.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없으면 고용관계 종료를 명확히 증명하기 어려워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질문자님에게 업무에 대한 지휘명령을 하는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2. 아니죠 4대보험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에서 하여야 합니다.

    3. 계약직이면 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시작일과 만료일)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B회사에 채용되면 B회사에서 4대보험에 가입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해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하는 사업장과 4대보험을 신고하는 사업장이 다른 것은 정상은 아닙니다. 계약종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취득시 계약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